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대가 없이 세무상담을 베푸는 제도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북도는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을 23일 맺었다.

▲전북도가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자 광주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전북도]
주요 협약내용은 도민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는 물론 주민홍보, 주민상담서비스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할 경우 6월 중 시·군별로 위촉되는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에는 도내 1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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