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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내용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26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현금급여(청년수당)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 객관성이 미흡하고,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급여항목이 포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지출의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머물 수 있어 사업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만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설계의 미흡점을 보완한 뒤 재협의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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