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의원 "광주시 전‘경제정책 자문관’고발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7 13: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전임 K경제정책 자문관에 대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광주시는 (자문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전임 K경제정책 자문관에 대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광주시는 (자문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결산승인회의에서 "광주시 전임 K경제정책 자문관의 한국은행 조치인 정직3개월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경제정책 자문관’을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전임 ‘K경제정책 자문관’은 한국은행에서 광주시로 파견돼 주요경제현안에 자문역할을 해오다 작년 12월 300억원 규모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정황과 해당 ‘자문관’이 지원한 특정업체 탈락 후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막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민간운영사업자와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중인 민감한 사안의 자료를 문제의 ‘자문관’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탈취해간 후 하루가 지나서야 돌려준 사건을 일으켜 광주시 공직사회를 크게 술렁이게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경제정책 자문관’은 한국은행 소속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4(파견근무)③ 제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법 조항이 적용돼 파견당시 공무원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님 의원은 "전임 ‘K 경제정책 자문관’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제 55조(품위 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 4조 2에 따라 시장은 범죄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하는 사안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만큼 시장은 당연히 법률에 근거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해당 ‘경제정책 자문관’의 몰상식한 폭언과 비이성적인 행위로 인해 광주시 공직자들이 느꼈을 비감어린 심경에 대해 울분을 느끼며, 하루빨리 ‘정책자문관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광주시 모든 ‘정책 자문관’이 시정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로 인사 이동한 ‘K 전임 경제정책 자문관’의 후속조치는 물의를 일으킨 지 6개월이 다 된 지난 5월 18일에 정직 3개월의 조치결과를 한국은행에서 공문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