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초과 학자금 반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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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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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의 경우 학자금 대출 잔액 우선 반환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은 경우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은 우선 상환해야 한다.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데 따라 학자금 초과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식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와 함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공익법인의 경영상 비밀 보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도 규정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교육부장관이 자료 제출 의무 기관에 대해 자료 미제공, 전자시스템 미등록, 자료 거짓 제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변경도 규정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한 비영리공익법인 범위도 규정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로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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