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네오위즈의 게임온 주식 공개매수 전 이 회사 직원이 게임온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SESC는 160만엔(한화 1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는 4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자회사 게임온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1년 11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억엔 어치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이번 사건은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조사했다. 앞서 게임온 공개매수 자문을 맡은 증권사 전 직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게임온 주식을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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