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직원, 내부정보로 주식투자 했다 日당국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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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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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네오위즈게임즈의 한 직원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다 일본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네오위즈의 게임온 주식 공개매수 전 이 회사 직원이 게임온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SESC는 160만엔(한화 1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는 4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자회사 게임온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1년 11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억엔 어치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한 업무를 보던 이 직원은 공개매수 발표 직전인 그해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 게임온 주식 57주를 사들였다. 그리고 공개매수 발표 후 주가가 크게 뛰자 되팔아 159만엔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조사했다. 앞서 게임온 공개매수 자문을 맡은 증권사 전 직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게임온 주식을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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