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며 23일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로는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시,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사가 착오주문 시 회원시스템 또는 비상단말기(회원증권단말) 등을 통해 알고리즘거래계좌의 미체결 호가에 대한 일괄취소 및 추가 호가접수 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의 착오매매에 대하여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도 생긴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복수종목 포함)이면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그 결제가격을 ±10%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된다.(ELW는 ±15% 초과시 ±15%로 구제)
다만,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거래 및 시장조성호가로 체결된 거래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를 위해서는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고, 거래소는 지체 없이 구제신청 접수사실을 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착오발생 당일 17시까지 구제여부 결정 및 공표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증권시장 매매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후구제제도"라고 평가하며 "대규모 착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전체의 리스크로 전이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는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tick)을 초과하는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 종목에 관해서는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위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체결된다.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하고 당해 년도 1년간(2016년에는 약 6개월간 적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법인의 액면분할, LP계약 또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로 유동성이 개선된 종목의 경우에는 익월부터 접속매매로 전환된다.
단일가매매대상종목은 시행전일인 24일 장종료 후 카인드(KIND)공시 및 종목정보에 포함해 회원사에 송신할 예정이다.
단 단일가매매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109개)중 24일까지 액면분할 시행, 유동성공급(LP)계약 시행 또는 유동성 개선 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 높은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을 통해 가격안정화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일가매매를 통한 변동성 완화 및 거래편의 제고는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해 벨루에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장종료 오후 3시→오후 3시 30분)에 따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은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순연된다. 반면 시간외 단일가 매매와 시간외 대량/바스켓매매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시 40분에서 6시까지로 각각 30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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