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의료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현행 의료법 등에 의사가 수술 중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의료현실에서 의사가 수술 중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행 의료법에 의사가 수술 중 핸드폰 통화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환자에 대한 다급한 일이라면 모를까 의사가 수술 중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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