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4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유재산법 개정령안 심의·의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음식을 팔 수 있던 푸드트럭이 앞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사진=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가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