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사가 온라인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거래 상품 판매 때 숙려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단독으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홍콩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숙려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체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가진단표에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 우선 적용토록 하고 향후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 등과 협력해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위험도를 점검하고 위험 분류 체계의 적절성, 정상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가 늘면서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졌다"며 "금융사의 고객 이익 우선 원칙을 확립하되, 투자자도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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