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광양제철소 내 혁성실업…발암물질 뿜어내며 불법 도장작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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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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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4일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철소 내 불법 도장작업을 중단하하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 외벽 등의 대형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혁성실업(주)이 비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4일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 수 년간 광양제철소 내 도장작업을 독점하고 있는 혁성실업이 제대로 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스프레이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페인트 분진은 호흡기 질환과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이런 먼지를 여과 없이 대기와 인근 바다에 그대로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도장작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하루 평균 50~60여명정도 되는데 이들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근 SNG 현장에 투입된 한 노동자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독성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관련기관의 단속은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지난해 11월 혁성실업이 불법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광양시와 노동고용부 여수지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현장 점검을 했으나 방진막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했다"며 개선명령 처리에 그쳤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혁성실업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분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만 설치해 작업을 하는 등의 무용지물 여과시설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장작업은 공기 정화시설을 갖춘 밀폐된 작업장 안에서 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진시설과 차광막 등 규정된 시설 없이는 옥외에서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플랜트 노조는 혁성실업의 이 같은 불법 작업은 포스코가 묵인,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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