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 자산배분 위반' 자산운용사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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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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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위반한 자산운용사들을 제재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사는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어겨 '직원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 받았다.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에 관한 사전 계획(사전 자산배분 계획)을 세운 뒤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사전 자산배분 보고서를 사후에 꾸미는 방식이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계열사들이 대출받을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바로투자증권에 과징금 88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도 주의와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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