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쿠첸과 압력밥솥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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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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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쿠쿠전자는 압력밥솥 안전 기술에 대한 쿠첸과의 특허소송에서 특허권리를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쿠쿠전자에 따르면 쿠첸은 쿠쿠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압력조리기'가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데 이어 항소를 담당한 특허법원도 이달 쿠첸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압력밥솥 제작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 커버를 쓰는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인 결과"라며 "쿠쿠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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