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4 22: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보증금 제도에 따르면 소주병의 경우 40원, 맥주병은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인상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