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살인사건 관련 대책…미·일 미군지위협정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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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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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오키나와에서는 주일 미군 군무원이 일본인 여성 회사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미·일 양국이 대책마련에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5일 오전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국대사, 존 돌란 주일미군사령관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미군 군무원의 일본 여성 폭행 살인사건과 관련해 미국 군무원으로 간주하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오키나와에서 미군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주일 미군 군무원을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고용돼 주일 미군을 위해 일하는 민간인'으로 규정해 군무원으로 간주하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모호하게 돼 있던 군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범죄자를 일본쪽에서 재판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일 전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문서에서 나온 군무원의 범위는 (1) 미국 정부 예산으로 고용 된 민간인 (2) 미군의 선박, 항공기 승무원 (3) 미군의 공식 목적으로 체류하는 미국 정부의 고용주 (4) 미군과 계약하는 민간 기업의 기술 자문 및 컨설팅 등으로 잡았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는 미군과 계약하는 민간 기업의 직원이다. 미일 합의는 미군과 계약하는 업체의 직원 중 군속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미군의 임무에 필수적인 자'로 제한했으며, 이에 따르면 이번 용의자는 제외된다. 

특히 문서에서 군무원으로 규정되는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정하는 데 일본 정부도 관여한다. 또한 미일 지위협정의 대상이 되는 군무원의 적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양측이 적극적인 대채 마련에 나선 것은 오키나와 내에서 반미군 감정이 고조됐고, 참의원 선거기간 동안에 민심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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