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해외 규제기관의 인수·합병(M&A) 심사에서 '경쟁 제한성(독과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 방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일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물론 주식취득 불가를 통보했다. 공정위의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은 일부 사업이나 방송권역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 SK텔레콤의 독과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해외 방송통신업계 간 M&A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홍콩의 복합기업 CK허치슨 홀딩스가 신청한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의 영국 사업부문 '오투(O2)'의 약 17조원 규모의 인수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전 세계 M&A 안건 중 현재까지 무산된 규모는 9080억 달러(약 1058조원) 규모에 이른다.
미국의 반독점법 전문가는 “유럽의 규제당국은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M&A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최근 미국 당국도 유럽 수준으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M&A 심사가 엄격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미국 4위 이동통신 업체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인수합병 등도 모두 공정경쟁 저해를 이유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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