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반려동물·VR 등 5개 분야 신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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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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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코셔 육성해 중동시장 선점

  • R&D 세액공제에 VR 기술 추가

  • 스포츠산업, 공공에서 민간투자 촉진으로 전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할랄·코셔,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VR) 등 5개 분야를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이들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 지원 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 할랄·코셔 육성으로 중동시장 선점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할랄)·유대(코셔)문화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랄·코셔 산업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할라·코셔 인증여건 개선과 유망 분야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전통원료(고추장·된장)의 알코올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비용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할랄시장 수출전문 도축·도계장을 각각 1개소씩 건립한다.

이슬람 여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이슬람교도들이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를 조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중동 문화에 맞는 문화콘텐츠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 한국우수영상물 해외배급사업을 확대하고 e스포츠대회 저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일부 개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로 논란을 빚은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가 허용되고, 동물의 폐사·질병 발병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판매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 장기임대주택 투자시 법인세 감면…리츠 상장요건 완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법인이 임대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이 리츠 지분의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임대주택펀드·리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가운데 뉴스테이 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사업연도(6개월)당 300억원에서 1년에 200억원으로 낮추고, 비개발형 리츠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연도당 100억원에서 1년에 70억원으로 내린다. 리츠가 우선주를 상장하는 것도 허용한다.

◆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정부는 프로구단에 대한 경기장 장기 임대를 유도해 자기 책임하에 고객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수익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규정 특례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수익에 대한 연간사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우선해 '명칭 사용권'을 가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삼자와 명칭 사용권 거래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대상 확대, 위탁기간 장기화, 위탁자 평가 및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 VR 콘텐츠 펀드 200억…R&D 최대 30% 세액공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가상현실(VR)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가 조성되고, 연구개발(R&D)에 최대 30%의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는 VR 클러스터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임대료 면제, VR 콘텐츠 제작 설비 제공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문화창조아카데미 등에 VR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K팝 공연실황 등 각종 VR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송·의료 분야에서 VR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늘리기위해 관련 소프트웨어(SW) 도구를 민간 제작사에 대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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