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결론…첫 번째 고소인 무고혐의에 공갈로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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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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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7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고소한 여성들이 놀랍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첫 번째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등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1억원을 넘는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갈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첫 번째 고소인부터 16일, 17일까지 총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20일 박유천 측은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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