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명성·형평성 잃은 도로공사 운영평가"···휴게시설 평가 신뢰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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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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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최고-중경고 받고도 5등급 모면···최고 등급 받은 휴게소까지 '가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화장실 혁신 프로젝트에 따라 새로 화장실을 업그레이드 한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강릉방향) 화장실 모습.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평가의 주요 지표를 허위로 보고한 휴게소에 대해 계약해지 최고와 중경고 등 엄한 제재를 내리면서도 정작 이들 휴게소의 절반 이상을 최하위 등급에서 구제해 줘 평가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운영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많은 휴게소에선 지표 허위보고로 특별 감점을 받은 상당수 휴게소가 평점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에 평가 근거 공개를 요구할 기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전국 휴게시설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8일 2015년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결과를 각 휴게소와 주유소에 통보했다.

전국 162개 휴게소(주유소 164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은 13개(주유소 14개), 2등급 27개(주유소 26), 3등급 53개(주유소 동일), 4등급 27개(주유소 동일), 5등급 13개(주유소 동일)로 나타났다.

도공은 매년 휴게시설에 대해 계량 및 비계량 점수를 매겨 상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5년 기한의 재계약 및 중간 계약 해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도로공사의 운영평가 형평성 문제는 지난해 평가 결과를 앞둔 지난 5월 돌발 변수로 인해 새삼 불거졌다.

당시 특정 기업에서 운영하는 휴게소가 투자 시설비를 부풀려 지난해 시설투자 평가항목 실적으로 부정 보고했다는 제보가 도로공사에 날아들었다.

운영 평가 발표를 앞둔 시점에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들어간 도공 휴게시설처는 해당 휴게시설의 부정 회계를 확인했다.

이 문제가 특정 휴게시설만의 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도공은 모든 휴게시설에 대해 시설 투자 부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도로공사는 이번 운영평가 등급을 발표하면서 이들 부정 보고 휴게시설을 함께 공개했다.

각 휴게시설에 보낸 도로공사 공문에 따르면 증빙조작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휴게소는 11개소이고 주유소는 4개소로 드러났다.

또 증빙조작해 실적을 다른 평가 지표에 넣은 휴게소는 1곳, 입점업체의 투자실적을 슬쩍 옮겨 시설투자로 잡은 곳은 10개 휴게소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공은 이들 휴게소 가운데 입점 업체의 투자실적을 포함해 보고한 3곳을 1등급 휴게소로 선정, 발표했다.

민자 시설끼리 경쟁하는 평가에서 1등급 휴게시설 3곳 모두 입점 업체의 투자실적을 포함한 허위자료를 도공에 제출한 휴게소로 채워졌다.

민자 아닌 일반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서도 증빙서류를 조작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모 휴게소는 '계약해지 최고'를 받고서도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부정 회계 보고 26개 휴게시설(주유소 포함) 가운데 10군데가 최하위 5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다섯 등급으로 분류된 평가 구분은 등급별 경계선상에 3점 안팎 차이로 몰려있을 만큼 점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2014년도 평가) 경우 150점(전체 가중치 200점 만점)을 기본 바탕으로 1등급 최고 점수와 5등급 최하위 점수는 50점에 지나지 않을 만큼 휴게시설의 평가 점수는 상향 평준화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에서 계약해지 최고 조치를 받은 휴게시설은 15점 감점, 중경고를 통지받은 휴게시설은 5점을 받도록 돼 있다.

도로공사는 이번 부정 보고 휴게시설을 발표하면서 계약해지 최고(-15점) 또는 중경고(-5점) 제재와 함께 해당 실적(시설 투자 가중치 25점)을 제외한다고 공표했다.

이대로라면 계약해지 최고 조치를 받은 휴게시설은 무려 45점을 감점받아야 한다.

이번 부정보고 휴게시설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경쟁에서 5등급을 모면할 수 없는 구조가 이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휴게소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도로공사의 평가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면서 "도공은 이번 평가의 기준과 근거 자료를 공표해 수많은 휴게시설의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개별 휴게시설에 대한 평가 근거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이의가 있는 휴게소는 13일까지 제출하면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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