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포함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위한 잠정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등 14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지급(하반기부터 지급) 신설, 급식비 월 8만원(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31만원 적용(상한 6만원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6만3500원 인상),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5일까지 학기 중 유급휴일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약 380여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잠정 합의가 누리과정과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노사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잠정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통해 조문정리 등을 거쳐 2~3개월 내에 최종적인 임금․단체협약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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