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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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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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상쾌한 대기 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매연배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 2대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가 시민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차량통제가 용이한 곳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내에서 운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이다. 점검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정묵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배출가스 단속은 생태휴양 도시 의왕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차량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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