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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447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의 439만1434원보다 1.73% 오른 것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작년부터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내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5만2931원 △2인가구 281만4449원 △3인가구 364만915원 △4인가구 446만7380원 △5인가구 529만3845원 △6인가구 612만311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올해 29%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는 223만원 이하 소득가구에 지급된다.
생계급여 지급액도 조정됐다. 현재 최대 생계급여액은 4인가족 기준 127만원이나 내년엔 134만원으로 5.2% 오른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액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3000~9000원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최근 3년간 교육 분야 물가가 1.5% 오른 것을 고려해 학용품비와 교과서대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부교재비 최저보장액은 1인당 5만4100원으로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의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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