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이 확대되고,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단계부터 대응기관 사이에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여러 기관의 담당자에게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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