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화 실제역사’옥녀,관기일지라도 수청 강요는 조선시대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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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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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옥중화 23회[사진 출처: MBC 옥중화 23회 예고 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7일 방송될 MBC 옥중화 23회에서 옥녀(진세연 분)가 관기가 돼 호판대감의 수청을 들 위기에 처해지는 내용이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조선시대에 관기에게 수청을 강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 옥중화에서 호판대감이 옥녀에게 수청을 받으면 조선시대에도 불법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원은 기녀를 간(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다. 비록 법적으론 금지돼 있더라도 조선시대엔 관기는 공물이라는 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6월 25일 경신 3번째기사’에는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허주(許周)가 나주 판관(羅州判官) 최직지(崔直之)를 파면시켰다. 만경 현령(萬頃縣令) 윤강(尹江)이 어떤 일로 나주에 이르렀는데, 관기(官妓) 명화(名花)가 수청(守廳)을 들지 않는다고 노하매, 직지(直之)가 매를 때려 3일 만에 죽었다. 이리하여 그 집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는 기록이 있다.

관기 명화(名花)가 나주 판관(羅州判官) 최직지(崔直之)의 수청 명령을 거부했고 이에 최직지가 그 관기를 때려 죽여 파직된 것이다.

최소한 조선시대에도 법적으론 영의정이라 하더라도 옥녀에게 수청을 강요하면 불법이다.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인 것은 맞지만 노비와 같은 천민에게도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사회는 절대로 아니었다. MBC 옥중화 23회는 1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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