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주식거래 금지...5급 이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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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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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들의 경우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 시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든 4급 이상 직원은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각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급 이하 일반직원의 경우 현재 주식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거래횟수도 분기당 30회 이하에서 20회 이하로 줄었다. 이밖에 금융위에 파견와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해 규정을 적용받는다.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거래 관련 뇌물 수수로 구속되면서 내부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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