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라도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을 경우,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금감원장 등의 요청으로 이용 정지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절차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죄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풀린다. 그동안 피해금 환급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가 유지돼 불편을 겪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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