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전환된 데 따라 대형 대부업체는 향후 업권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을 감독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는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잔액은 총 13조 6849억원(2015년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하겠다는 포부다.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각 지자체가 대부업을 감독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이 적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한 명 정도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업 외의 4~5개 업무를 동시에 맡았다”면서 “서류 업무만 하기에도 벅차 현장에서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대형대부업체에 한 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부업계는 지난 2000년대 중순부터 제도권 편입을 시도해왔다. 검사권이 당국으로 넘어가면 감독이 강화되나 정식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게 낫다는 계산에서다. 또한 업권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와 업계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감독체계 개편을 줄곧 제안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조직의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제 도입 ▲불법 위법 행위 등록 제한 강화 ▲총자산한도 규제 ▲겸업금지 등이 도입되면서 영세 대부업자들은 대부업 신규 등록이나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영세 업체들의 경우 향후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업할 것으로 예측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경쟁력 없는 회사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만 남고 이러한 제도권 내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당국의 관리를 받으면서 시스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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