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16년 제2차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실시

  • 중국 하계휴어기 위반 등 중국어선 3척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한․중 양국 단속선 간 합동으로 서해안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1,638톤)와 중국 단속선 1112함(1,000톤)이 참여하여 제주서방에서 대청도 남서방 까지 총 370해리(약 685㎞)를 광범위하게 순시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3척(중국 하계휴어기 위반 1척, 선명 미표기 및 중국 어업허가증 미비치 2척) 단속과, 집단(42척)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단을 퇴거 조치하였다.

한중 단속선 잠정조치수역 회합[1]



이들 어선은 중국측 하계휴어기* 중 무단으로 출어하였다가 단속되었으며, 중국 관계 당국에서도 자국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 처벌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금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측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양국 주변 수역에서의 자원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양국 간 적극 협력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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