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김 모(53)씨의 뇌전증(간질) 병력이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뇌전증은 매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하며,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정신 질환의 일종이다.
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 갑)은 2일 국회에서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며, "이번 사고가 일어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중증치매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방치 상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의 중증 질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해야"하며,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면허 발급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일차로 대상자의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 시키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