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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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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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대학입학·순경공채 공직입문…재산 9억2천만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이철성(58)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경찰위원회 출석 마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경찰 최하위 직급인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 30여년 재직기간 중 경비·홍보·수사·외사·정보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찰조직을 조속히 재정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 출신인 이 내정자는 수원 유신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후 1989년 경찰 간부 후보 시험(37기)에 합격해 재임용됐다.

이후 강원 정선·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2014∼2015년)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재직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아파트(101.51㎡, 4억4700만원)와 부인 명의의 강원도 횡성군 소재 단독주택(147.65㎡, 1억1900만원) 등을 갖고 있다.

이 내정자 본인을 포함 가족 4명이 시중은행 예금과 유가증권 등을 합쳐 약 4억4617만8000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장녀(87년생)와 장남(90년생) 명의의 예금은 2600여만원 가량이다.

이 내정자 본인은 제1금융권에 1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다. 현 직업란에 '주부'로 기재된 부인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3개월여간 서울 서부경찰서로부터 총 1996만3970원의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

병역과 관련해선 이 내정자는 1981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이 내정자의 장남 또한 지난 2012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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