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부터 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도 부과하는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내지 않은 건보료는 법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강제 징수가 이뤄졌다.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 양수인도 법인의 밀린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며 "앞으로 건보료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수가 줄고,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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