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2831명에게 ‘청년수당' 50만원씩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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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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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는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년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청년수당 50만원을 오늘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시정명령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상대평가), 정량평가(절대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정성평가로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미비자를 제외했다. 미비자의 경우 자산축적 목적 등 취업, 역량강화, 진로모색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량평가에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등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협의에 응해왔으며, 지난 2일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럽연합의 청년실업자 지원제도인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를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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