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올릴 수 있다면서 150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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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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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부천오정경찰서는  '〇〇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정주부, 은퇴자 등 피해자 2300여명을 속여 15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금융사기단 77명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금융사기단 가운데 투자회사 대표 K(52세,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지부장 등 7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지점 30개를 열고 '〇〇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투자자들을 꾀었다. 

총 2300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혹은 60~70대 가량의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해 사기범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했다.

권용섭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장 경감은 “피해자 중에는 남은 여생을 위한 노후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며 "피의자들 중 일부는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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