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을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종용한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장과 노조 부위원장이 몰래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 법적분쟁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3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선원표 사장(60)과 양모(50) 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기존 1,2급까지 실시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도입 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노사 합의서는 5일부터 적용된다고 서명했다.
이날은 노사 합의에 최종 서명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사측은 노조 부위원장을 상대로 '합의서'에 사인을 받아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노조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안에 대해 반대해 왔지만, 노조 부위원장이 이를 뒤집고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연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항만공사 사장이 노조 부위원장과 밀실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집단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조 동의 없이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서명한 것은 무효"라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위원장을 노조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보직 간부가 되면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사측은 노조위원장 이모(51)씨를 승진시키고,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부위원장은 직인을 도용해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달 4일 부위원장의 사퇴서를 제출받은데 이어 최근 부위원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서 역시 5일부터 적용한다고 작성된 만큼 4일자로 사퇴한 부위원장의 서명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만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4월 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건으로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43명에 대해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노조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부서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항만 보안에 대해 지적이 있어 보안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던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고, 현재는 임명을 철회한 상태"라며 "국가정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실상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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