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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종료 1개월, 해결하지 못한 3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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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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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한진해운이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자율협약 종료를 앞두고 채권단에 신청한 협상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다음달 4일까지 자구안을 마련해 부족자금 약 1조~1조200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피할 수 없다. 조건부 자율협약의 3가지 조건인 △용선료 인하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선박금융 유예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자율협약을 개시 후 3개월의 마감시한을 넘겨 1개월 협상 연장에 성공했다. 자율협약은 3+1개월 원칙에 따라 딱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상선도 지난 협상에서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내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용선료 인하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부족자금이 약 1조~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진해운이 지불해야 하는 용선료는 총 2조6000억원 가량이다. 용선료 21% 인하 협상에 성공하면 부족자금은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선박금융(배를 사기 위해 빌린 자금) 5000억원의 상환유예에 성공하면 남은 자금은 7000억원이다.

만일 용선료를 최대 30%까지 깎으면 부족자금이 9660억원으로 줄어들고, 똑같이 선박금융 5000억원 상환유예를 적용하면 4660억원까지 내려간다. 문제는 용선료 인하 협상 또한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7000억원의 부족자금에 대해 한진 측에 지원을 압박하는 반면, 한진 측은 최대 4000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족자금에 대한 숫자적인 범위 설정 등의 가정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용선료 협상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 이후의 부족자금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금융 상환유예도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어 실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자율협약 시작 전부터 제시한 원칙이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라며 "현대상선도 부족자금이나 유동성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또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선 유상증자든 뭐든 나름을 방안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남은 한달 동안 채권단이 요구하는 부족자금 7000억원에 대한 한진그룹의 지원책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4000억원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 회생은 오너인 조양호 회장의 결심에 따라 빨리 정리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산은 등 채권단에서 1원이라도 신규 지원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 원칙과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긴다"라며 "현대상선의 경우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회사를 포기하면서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업계 구조조정 타이밍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양호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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