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HUG, "광명주택 부도에도 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4 1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채무자사고 발생...수분양자 보호 받을 것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돼 채무자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사고는 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부도처리 된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했다.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HUG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