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사고는 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부도처리 된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했다.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HUG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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