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관할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취약계층 186세대를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각각 186개씩 보급ㆍ설치한다.
또한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119신고 요령 등 화재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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