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11 2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사진=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