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18 08: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이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7일 ~ 18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7월4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법률적용대상 등 핵심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_공직자 청렴교육[1]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미 정착된 만큼‘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직 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됐다.

이미옥 감사관은 “다음달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망에도 알리고 있다”며“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