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지난7월4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법률적용대상 등 핵심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_공직자 청렴교육[1]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미 정착된 만큼‘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직 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됐다.
이미옥 감사관은 “다음달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망에도 알리고 있다”며“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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