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예외 없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7년에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15만원~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태아수별, 소득기준별 약24만원~98만원에서 약9만원~68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 담당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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