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이 날부터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위는 상장사의 정보제공 불응, 애널리스트의 중대한 오류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나선다.
조정위는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자간 협의체의 분기별 회의 때 열린다. 다만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총 11명으로, 3개 유관기관 본부장 각 1명,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명,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사 IR 담당 임원 1명, 학계·법조계 인사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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