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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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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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공장 설치 가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 대상이 해당 단지 거주자에서 인근 단지 주민으로 확대되고, 생산관리지역에 먹는 샘물 제조공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우선 헬스장, 도서실, 경로당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일부가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은 본래 공모 내용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통합 커뮤니티시설은 2~4개의 단지를 1개 공모 단위로 묶어 단지간 상호 면하는 가로변에 단지 내 의무 설치가 아닌 다수 주민공동시설을 집중 배치한 형태를 말한다.

다만 관리주체 직접 운영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은 허용하되 수익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영리 목적의 임대 운영은 불허했다.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은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실정에 맞춰 활용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가구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총면적을 규정한 총량제에 의거 여건 변화에 맞춰 자유롭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이전 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현재의 총량면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허용되는 식품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해석한다. 이에 먹는 샘물 제조공장도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농업식품기본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입지 규제도 합리화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허용 이격 거리 기준을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의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 의무신고가 없는 통신판매업 등의 대상은 용도 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에서 물품 판매·출장수리업 등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로 용도 변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앞으로는 녹지 내 휴식 공간을 확대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녹기 지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녹지면적 50∼80% 유지)에서 정자, 파고라 등 건축물 형태의 영구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완충녹지 내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시승 목적 차량의 임시운행을 10일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2개 업체로만 운행을 제한했던 신설 고속버스 노선은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2곳 이상일 경우 업체수 제한 없이 노선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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