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신규 일반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북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과 도민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전체화재의 25%인 711건이며, 그 중 일반주택화재는 592건 83%를 차지했다.
한편,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국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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