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된 438필지다.
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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