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본격화...테스트베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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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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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실시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컫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순수 RA 기술업체(자문·일임 미등록), RA 기술을 보유한 자문·일임업자, 업체간 컨소시움 등이 이번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운용하는 알고리즘이다. 한 업체가 복수의 알고리즘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대기성 자금을 예금, RP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채권과 파생상품은 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스트베드 통과 여부는 사전심사, 본심사(포트폴리오 운용심사, 시스템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전심사에서는 참여요건(신청 업체, 알고리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의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1개월 이내)한다.

본심사에서는 사전심사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이내) 동안 실제 자금을 운용토록 해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단기간 내에 상용화 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킹·재해방지 체계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성·보안성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최종심의에서는 민간심의위원회가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테스트베드 통과시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RA가 자문을 수행하거나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또 테스트베드 통과사실 및 성과를 투자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테스트베드에 불참한 RA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미참여 사실을 투자광고·투자설명서에 드러나도록 명시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사용은 테스트베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일임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교부할 수도 있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본심사시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용해야 한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와 동일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RA로 간주해 재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테스트베드 웹사이트(www.RAtestbed.kr)를 9월 중 오픈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심사관련 정보, RA 위험조정수익률 비교공시 정보, 투자자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테스트베드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가 맡는다. 또 코스콤 내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을 설치해 민간심의위원회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9월 1일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중 제1차 테스트베드 신청서를 접수받고 내년 4월까지 제1차 테스트베드를 진행한다.

제2차 테스트베드는 내년 상반기 진행(1분기 중 신청서 접수)할 계획이며, 향후 연 2∼3회 주기로 테스트베드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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