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개정 '도로교통법'(2015년 1월 29일) 등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차량의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수조사는 학원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세종문화예술회관 족구장 앞 주차장(8월 29~30일), 국립세종도서관 인근 호수 제3주차장(8월 31일~9월 2일)에서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증(이상 사본 각 1부)을 지참하고 전수조사표를 출력 혹은 작성·지참하여 전수조사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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