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초대형주 릴레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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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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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초대형주들이 잇달아 퇴출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상장폐지 여부를 위한 심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한진해운마저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과는 다른 이유이지만 현대증권 역시 KB금융지주와의 합병을 위해 11월 중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의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9월 29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다만 상장 유지가 결정되더라도 개선과제 부여와 이행 여부 등 점검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진 않는다.

일단 증권업계나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만큼 증시에서 퇴출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 악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분식회계를 비롯한 각종 부정 행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진해운 역시 증시에 남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전날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신규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이 보도된 후 한진해운 주가는 무려 24%가량 폭락했고, 거래가 정지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청산을 결정한다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한편,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될 현대증권도 증시를 떠나야 하는 처지다. 현대증권은 10월 25일 주주총회에서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승인하고, 11월 22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도 예상된다.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은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대항력 없는 소액주주를 무시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불허하라"며 "소액주주들을 결집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곳(코스피 7곳, 코스닥 10곳)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했고, 4곳은 흡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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