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법 광고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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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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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양성화 사업으로 2600건 정비.....3진 아웃제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초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로 확인된 6065건에 대해 계고문과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1차 양성화사업을 추진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2600여 건(43%)에 달하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적을 거뒀으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산한 옥외광고사업자 4곳을 적발해 30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했다.

구는 아직 양성화 하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9~10월말까지 2개월 동안 2차 양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연 2회 이상 불법행위 적발 시 또는 동일한 사유로 3번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해 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아직까지 양성화 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득하길 희망 한다”며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성실히 신고·허가를 이행하면 불법 옥외광고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광고사업자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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