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운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촉발한 물류 혼란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진그룹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말했다.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조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 측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대책 관련,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한진해운 측이 사전대책 수립과 관련한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아 정부가 선적 관련 운항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9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0억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8.25 가계부채대책'의 조기 시행도 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부담시스템(DSR)을 연내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판단에서다.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한 대책도 애초 예고 시점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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