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해 기존의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해당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유아교육기관과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대상 유아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수용 상황을 더 고려하고 유치원 설립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공립유치원 분포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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