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푸드트럭 안전규정 강화…"LPG용기 승차공간 설치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14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가 '서리풀 푸드트럭' 1호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승차공간에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보관실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규정 등을 추가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LPG 용기보관실이 차체 외면보다 돌출되지 않으면 공간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용기보관실은 승차공간 이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이 들어갔다.

LPG 용기보관실은 차량 밖에서 여닫을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의 외벽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용기보관실 문을 적재함 안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승차공간 내 LPG 용기실 설치가 금지되면서 혹여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용기보관실 내 머물지 않도록 하는 용도의 자연환기설비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연환기설비를 용기보관실 문에 설치할 때는 상·하부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 적재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함 외벽의 상하부에 자연환기설비를 단다.

정부는 2014년 8월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푸드트럭의 LPG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PG 푸드트럭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자동차 연료를 조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와 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용기보관실은 쉽게 말하면 가스통을 보관하는 장소인 만큼 운전석 등에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