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규정 등을 추가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LPG 용기보관실이 차체 외면보다 돌출되지 않으면 공간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용기보관실은 승차공간 이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이 들어갔다.
LPG 용기보관실은 차량 밖에서 여닫을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의 외벽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용기보관실 문을 적재함 안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승차공간 내 LPG 용기실 설치가 금지되면서 혹여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용기보관실 내 머물지 않도록 하는 용도의 자연환기설비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연환기설비를 용기보관실 문에 설치할 때는 상·하부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 적재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함 외벽의 상하부에 자연환기설비를 단다.
정부는 2014년 8월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푸드트럭의 LPG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PG 푸드트럭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자동차 연료를 조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와 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용기보관실은 쉽게 말하면 가스통을 보관하는 장소인 만큼 운전석 등에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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